대형 발전소 활용 확대 전용 설비 지원으로 수요처 확충
온실가스 연 50만t 감축 3만8000가구 전력 생산 제시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면서 축산 악취 등 환경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축분뇨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활용할 잠재력이 크지만 그동안 ‘처리 대상’ 인식이 강해 연료 시장과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2024년과 2025년 시험연소를 진행해 대형 발전소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과 수요를 함께 묶는 패키지 지원책을 이번 방안에 담았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 규모를 연 118만t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매년 3만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는 연 50만t 수준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차량 36만대분 배출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방안은 크게 품질 개선 수요처 확충 생산시설 확충 3개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품질 개선을 위해 고체연료 생산 참여 농가에 왕겨 등 깔짚을 지원해 상시 사용을 유도한다. 분뇨는 3개월 이내 신속 수거를 유도해 고체연료 생산에 적합한 원료를 공급한다. 농가의 신속 수거와 퇴비화 대체 등에 따른 탄소 감축량을 산정해 저탄소 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한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제도 개선을 통해 퇴비 원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분에 포함된 인 성분을 추출하는 공정의 개발과 상용화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일본 사례로 가축분뇨 400t을 하루 발전연료로 쓰는 사업장에서 회분 40t을 하루 비료 원료로 판매해 연 6억~13억원 수준의 추가 수익을 내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고수분 가축분뇨의 연료화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고체연료 저위 발열량 기준을 3000kcal/kg에서 2000kcal/kg으로 완화하고 비성형 방식 허용을 추진 중이다. 다만 현행 품질기준에서 수분 20% 이하 요건이 건조 설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들며 수분 50% 미만 수준의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2026년 시험연소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은 수분 50% 수준의 가축분뇨를 발전에 활용 중이다.
수요처 확충은 대형 발전소 중심으로 추진한다. 순천과 김제 고체연료 생산시설 물량을 바탕으로 2026년 상업발전을 시작하고 설비개선 등을 통해 사용량을 2029년 연 66만t 2030년 연 100만t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용 사일로와 밀폐 이송설비 등 발전소 설비개선을 지원한다. 우분 외 돈분 고체연료 시험발전과 미활용 발전기 대상 시험연소도 추진한다. 고체연료 사용 발전기는 2026년 3기에서 2028년 8기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전소 방식의 에너지화 시설도 보급한다. 시설원예와 사료공장 육가공장 등 농업시설을 중심으로 고체연료 보일러와 전용 발전소 설치를 지원해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열량 60만kcal를 쓰는 농가 기준 연료비가 LPG 1억8760만원 전기보일러 1억2690만원 고체연료 5320만원 수준이라는 비교치를 제시했다. 한전과 협업해 전기보일러 사용 농가를 중심으로 고체연료 보일러 무상 보급도 추진한다. 사료업체와 육가공회사 발전사 등과 협업해 2030년까지 고체연료 열병합 발전시설 구축도 추진한다.
생산시설 확충은 2030년까지 25개소 구축이 목표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축 중인 9개소에 더해 공동자원화와 퇴액비화시설 등을 활용해 생산시설을 신속히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까지 퇴비화시설 대상 실태조사를 마치고 본격 확대에 나선다. 설치 지원 단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발전소 등에 고체연료를 납품하는 처리시설에는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고체연료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열을 고체연료로 자체 공급하는 표준 공정도 마련한다. 순천축협 설비를 활용한 실증과 기술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안에 표준화를 완료해 보급한다. 기존 퇴비화시설에서 퇴비와 펠릿형 고체연료 미성형 고체연료를 함께 생산할 수 있는 통합 공정도 마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축산 악취 등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석탄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현장 적용성과 경제성을 함께 높여 지역 단위의 지속 가능한 자원화 체계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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