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계대출 37.6조 증가…증가폭 둔화에도 ‘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1.14 12:00  수정 2026.01.14 12:00

2025년 가계대출 증가폭, 전년 대비 4조원 가까이 축소

12월엔 전 금융권 가계대출 1.5조원 감소 전환

금융위 “2026년에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 흔들림 없이 유지”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2025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대비 37조6000억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7조6000억원 늘어나며 지난해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 흐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도, 고액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관리 강화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2025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대비 37조6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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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4년 증가액(41조6000억원)보다 4조원가량 줄어든 규모로, 증가율도 2.3%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금융위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0%, 2024년 89.6%로 낮아졌으며, 2025년 3분기 기준 89.3%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2025년 말 기준으로도 89.0%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52조6000억원 증가해 전년(58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5조원 감소해 전년(-16조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


금융위는 그간 새마을금고·신협의 HUG 보증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기타대출로 분류했던 부분을 주담대 통계로 수정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32조7000억원 증가해 전년(46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2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은행 자체 주담대 15조2000억원, 디딤돌·버팀목 대출 22조1000억원 증가와 보금자리론 등 5조원 감소가 반영된 수치다. 반면 은행권 기타대출은 3000억원 증가하며 전년(-6조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증가해 전년(-4조6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전사(-3조원), 보험(-1조8000억원), 저축은행(-8000억원)은 감소했으나, 상호금융권이 10조5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흐름을 견인했다.


상호금융권 가운데서는 새마을금고가 5조3000억원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5000억원 감소해 전월(4조4000억원 증가)과 전년 동월(2조원 증가) 대비 모두 감소 전환됐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폭이 전월(3조1000억원)보다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감소하며 전월 대비 감소 전환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2월 들어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8000억원 증가에서 7000억원 감소로 돌아섰으며, 은행 자체 주담대와 보금자리론 등이 감소한 반면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전월 1조2000억원 증가에서 1조5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7000억원으로 둔화됐으며, 여전사·저축은행·보험은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권은 1조9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관리 방향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2025년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과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 사무처장은 “2026년에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이 전환될 수 있도록 추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고액 주담대 관리를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는 0.05%, 0.5배 초과~1배 이하는 0.13%, 1배 초과~2배 이하는 0.27%, 2배 초과는 0.30%의 출연요율을 적용하며,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출연요율 개편으로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기관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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