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 대상서 제외된 루센트블록
"재심의 및 최종결과 발표 과정서
요청사항 있다면 성실히 임할 것"
14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 일정을 연기했다.
14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등 STO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 가운데 최대 2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에 대한 인가 의견을 첨부해 STO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에 따라 정부가 육성해 온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예비인가 적격 의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정레회의에선 통상 증선위 의견이 존중되는 만큼, 업계에선 루센트블록의 '퇴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루센트블록 측의 강한 문제 제기로 일정을 연기한 모양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입학하고 싶은데 못해서가 아니라, 학교를 다니다 이유도 없이 퇴학을 당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작게는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 더 넓게는 법치주의 국가 안에서 법을 믿고 도전을 한 (스타트업) 토양에 관한 근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7년간 해당 분야 개척자 역할을 맡아 온 스타트업이 최종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창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주장이었다.
금융당국이 인가 일정을 연기한 만큼 재심의 절차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허 대표는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 취지에 공감한다"며 "재심의 및 최종 결과 발표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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