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수사 정보 공유 법적 근거 마련
AI 기반 ‘ASAP’ 플랫폼 통해 의심거래 사전 지급정지 가능
정보주체 동의는 생략하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통제장치 강화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을 통해 의심계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로 분석·공유하는 체계가 제도권에 안착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을 통해 의심계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기관련 의심계좌’ 개념이 신설돼, 기존 사기범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도 정보 공유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금융권은 사기범 계좌 중심으로만 정보를 공유해 피해 확산을 사전에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 분야 의심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관리한다.
해당 기관에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등 제재도 가능하다. 신속한 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제공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파기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오남용을 방지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전체 금융권과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가 집중·활용되면서 의심계좌의 사전 지급정지와 취약계층 대상 예방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체 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의 대응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플랫폼 활용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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