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도약기금 대부업체 참여 점검…13곳 가입·10곳 협의 중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1.19 18:26  수정 2026.01.19 18:26

새도약기금 참여 현황 점검 회의 개최

대부업체 협약 참여 확대 방안 논의

2월 불법 추심 현장점검 착수

금융당국이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새도약기금과 관련해 대부업체들의 협약 참여 현황과 추심 실태를 점검했다.ⓒ뉴시스

금융당국이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새도약기금과 관련해 대부업체들의 협약 참여 현황과 추심 실태를 점검했다.


상위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협약 참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가입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대부업권의 추심 실태와 채권 매각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 결과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으며, 약 10개 업체는 협약 참여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권이 보유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은 총 6조8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약 4조9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 16조4000억원의 약 30% 수준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우수 대부업체에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가입을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미가입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과잉 추심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2월 중 매입채권 추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하고 영업행위 개선 지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도약기금 협약 참여를 확대하고, 과잉 추심 등으로 인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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