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이 일상과 미래에 실질적 도움 돼야”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연 4.5% 미소금융 청년대출 신설
청년 대상 온라인 재무진단 전면 확대…금융권 공동채용도 지원
금융위는 22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 소통 간담회인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를 열고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청년 전용 적금과 저금리 대출상품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재무상담과 금융권 취업 지원까지 포괄하는 ‘청년 금융지원 대전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22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 소통 간담회인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미소금융 이용자, 청년금융 컨설팅 경험자, 금융권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청년들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이 겪는 자산형성, 일자리, 사회 진입 과정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며 “금융이 청년들의 일상과 미래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산형성 지원, 사회진출 자금 공급, 금융역량 제고의 세 축을 중심으로 청년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가구 기준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형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형 소득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의 경우 취업 후 6개월 이내이면 우대형으로 분류된다.
상품 만기는 3년이며,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은 월 납입금의 6%, 우대형은 12%를 기여금으로 매칭 지원한다.
이에 따라 3년간 최대 18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상품을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미래적금 집행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맡는다.
청년의 사회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연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신설하고, 대학 미진학 취업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햇살론 유스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기초 재무진단 서비스도 이날부터 제공된다.
청년들이 자산·부채·소득·지출 구조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과 협력해 1대1 재무상담으로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권 취업 지원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예정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청년들의 금융권 진입 기회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청년이 많이 활동하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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