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 5000만원까지 지원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1.29 12:00  수정 2026.01.29 12:00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기준 상향…사각지대 해소 기대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 면책…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신복위 복지·고용 연계 지원 병행

금융당국이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확대해 채무 부담 경감에 나선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확대해 채무 부담 경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을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제도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다. 이번 기준 상향으로 채무 규모가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채무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자·장애인 등 경제활동 제약 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취업·소득·의료·주거 등 복지 연계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을 병행해 취약채무자의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 상담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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