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익명제보센터’ 강화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1.29 12:00  수정 2026.01.29 12:02

분야 전반 유사사례 설문조사 실시

조사 필요성 여부 2주 단위로 단축

감시관·옴부즈만 등 감시체계 연계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적발·시정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피제보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이나 분야 전반의 유사사례 전수에 대해 실태조사·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피제보기업의 경우 통상적인 직권조사와 같은 형식의 조사를 받게 돼 익명제보에 따른 조사라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워 제보자의 신원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고, 관련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행법상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제보하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 단절 등 보복행위를 하는 행위는 과징금·시정조치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익명제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익명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여부를 1개월 단위로 검토해 왔으나, 이를 2주 단위로 단축해 조사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기존에는 각 분야 1인 담당자가 제보분석 업무를 수행했으나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맞춰 분야별 최대 5인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익명제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국장에서 조사관리관으로 상향해 운영체계에 대한 책임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업계 내부 감시체계 연계를 통한 불공정행위 감시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유관단체 및 전문건설협회 등 수급사업자 단체들과도 소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수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가맹·유통 분야 옴부즈만 등 업계 내부 감시체계를 연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유관단체 및 분야별 옴부즈만과 감시관을 통해 현장에서 축적되는 정보와 애로사항을 익명제보 분석 과정에 반영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익명제보 강화를 통해 보복을 우려해 제보하지 못했던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 구조적·반복적인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납품업자·가맹점주 등의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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