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색·구운·서둔·세류동 일부 신규 소음대책지역 확정…군소음 보상 확대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2.02 14:06  수정 2026.02.02 14:09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수원시 일부 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


2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원 지역 내 총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일부 지번이 추가됐다.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은 2월 2일부터 '정부24', 방문·우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포털'에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이 우편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보상이 적용된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2025년 1월~2026년 12월)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6년 말 국방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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