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파나마 판결에 보복조치...14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중단 지시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6.02.06 20:18  수정 2026.02.06 20:18

라이베리아 컨테이너선 GSL 에피호가 5일(현지시간) 파나마 운하의 태평양 쪽 출구인 파나마시티를 지나고 있다. ⓒ AFP/연합뉴스

중국이 파나마 법원이 홍콩 기업의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현지 투자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들에 파나마에서의 신규 프로젝트 협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파나마는 앞서 지난달 29일 홍콩 기업 CK허치슨이 파나마 정부와 맺은 항만 운영권 계약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CK허치슨은 파나마 항만 운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파나마 투자사업은 중단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 국유기업이 파나마에서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는 14억 달러(약 2조 552억원) 규모의 제4운하 교량과 크루즈 터미널, 지하철 노선 일부 구간 공사 등이다.


중국 당국은 또 중국 해운회사에 추가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른 항로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중국 세관 당국은 바나나와 커피 등 파나마산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무역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CK허치슨이 지난해 3월 파나마운하 발보아·크리스토발 항만 운영권을 스위스 선사 MSC 산하 터미널인베스트먼트와 미국 투자사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중국의 대응과 비슷하다. 당시에도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CK허치슨의 창업자 리카싱과 그의 가족이 연관된 기업들과의 신규 협력을 보류하도록 국유기업들에 지시한 바 있다.


다만 1997년부터 파나마 터미널을 운영해온 CK허치슨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 중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CK허치슨회사의 운영권 매각도 이번 판결로 난관에 부딪혔으며, 자산분할 매각이 논의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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