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범행 반성하고 우발적 범행 이른 점 등 참작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내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부산 연제구 자택에서 아내 B(70대)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난다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머물고 있던 안방에 종이상자와 쓰레기를 들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만, B씨가 이불로 덮어 진화하면서 바닥 일부만 그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에 B씨가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 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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