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 43만 대, 제3경인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139만여대 혜택
경기도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설 연휴기간에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산대교 전경사진ⓒ
실제 통행료를 면제받는 기간과 시간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오후 12시까지 4일간 (96시간)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 대의 차량이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무료 통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무료통행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