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원회, 공익데이터 거버넌스 법제화 방향 논의 개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2.11 16:18  수정 2026.02.11 16: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9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공익데이터 거버넌스 법제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AI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이 확대되면서 공익 목적의 AI 활용과 이를 뒷받침할 공익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복지·보건·교통·장애인 등 사회 각 분야의 공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민간·시민사회가 축적해 온 공익데이터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공익데이터의 법적 지위와 활용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축적과 활용에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공익 목적 데이터 활용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역시 공공·민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데이터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공익적 AI 활용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공익데이터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공익데이터에 대한 정책 동향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공익데이터 법제화 방향을 논의하는 발제가 이뤄졌다.


이어서 수어 영상 AI 데이터셋, 장애인 이동권 지원 데이터, 환자 주도 공익데이터, 시민참여 기반 시빅 해킹 사례 등 현장에서 축적된 다양한 공익데이터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패널 발언이 진행됐다.


이후의 토의에서는 공익데이터의 지속적 축적, 공익데이터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개인정보 보호 및 공익적 활용간 조정, 관계 부처간 데이터 연계의 제도적 한계 등이 해결이 필요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공익데이터가 사회 혁신 생태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유재연 사회분과장은 공익데이터는 현장에서 축적되어 온 사회적 경험과 문제 해결의 자산인 만큼, 이를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함께 관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익데이터가 실제 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모두의 AI 실험실과 같은 실증·실험 공간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공익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 개방의 문제가 아니라 AI 기본사회와 사회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세미나 논의를 토대로 관계 부처·국회와 협력해 공익데이터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차분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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