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서비스 이용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2.12 10:00  수정 2026.02.12 10:00

공정위·소비자원, 소비자·사업자 피해 예방 당부

피해구제 2023년 43건→2025년 53건 증가 추세

계약서 작성 전 해제·해지 조건 주의 기울여야

서울 영등포구 돌잔치 전문점 엘리시안파티에서 관계자들이 홀을 세팅하고 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사업자의 주의 노력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3년 43건, 2024년 50건, 2025년 53건 등 총 146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되고 있고,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세분화되는 추세까지 감안할 때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간 소비자 피해 사례는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더해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사업자를 선택함에 있어 실제 사업자의 규모,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자들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돌잔치 서비스 계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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