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수도권 비상저감조치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2.12 17:43  수정 2026.02.12 17:43

13일 06~21시 5등급 운행 제한·공공 2부제…사업장·공사장 감축 이행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17시를 기해 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전일 잔류 미세먼지에 더해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3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가운데 인천 지역 석탄발전시설 4기에는 상한제약을 적용해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인천 내 석탄발전시설 6기 중 정비 중인 2기를 제외한 모든 발전기가 대상이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서는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저감 조치가 이행된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 개선 등을 시행하고,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강화한다. 도심 도로 물청소도 확대한다.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은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과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한다.


13일 06~21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단속도 시행되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기후부와 지방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위한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13일 오전 8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 부처·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방정부도 자원회수시설과 공사장, 환경센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등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금한승 1차관은 “올해 두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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