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용돈 드리고 세금은 공제…일거양득 ‘인적공제’ [명절 절세 꿀팁③]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2.17 10:00  수정 2026.02.18 06:08

부모 용돈, 1인당 150만원 공제 대상

만 70세 이상은 ‘경로우대’ 공제 추가

따로 살아도 정기적 지원하면 대상

부모가 쓴 카드·의료비 효과 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께 드릴 용돈 봉투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흔히 부모님께 드리는 현금 용돈은 증빙이 어려워 연말정산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다르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으면 명절에 드린 용돈의 상당 부분을 세금 환급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가상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7년 차 직장인 홍길동 씨. 그의 연봉은 5500만원이다. 홍 씨는 해마다 설과 추석, 부모님 생신 때 100만원씩 용돈을 드린다. 두 분 용돈으로 나가는 돈은 600만원 정도다.


홍 씨는 그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에서 부모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올해는 직장 동료 권유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처음 등록했다.


홍 씨는 그동안 본인 기본공제(150만원)와 4대 보험료 공제 등 기본 항목만 적용받아 약 12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1인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소독공제를 추가로 받게 됐다.


홍 씨의 소득세율 구간(15%)를 적용하면 약 4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만약 홍 씨 부모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여기에 추가 ‘경로우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총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환급액은 6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물론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공제받으려면 조건이 맞아야 한다.


우선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조부모도 부양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는 점도 중요하다. 다만 한집에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는 방법으로 사실상 부모 생활을 지원하는 상황이면 된다.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살펴봐야 한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516만원을 넘어가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형제간 중복 공제도 잘 살펴야 한다. 명절에 모인 형제들이 각자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다고 해서 모두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는 없다.


부모님 용돈 공제는 실제 부양한 자녀 중 1명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첫째가 인적공제를 받고, 둘째가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는 방식도 불가능하다.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형제 중 두 명 이상이 한 부모님을 중복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에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명절에 가족이 모였을 때, 소득이 더 높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형제가 공제를 받는 식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이득이다.


추가 절세 팁으로, 부모님 카드 내역과 의료비를 잘 챙기면 소득 공제 효과가 크다.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했으면 부모님이 사용한 전통시장 지출, 신용카드 내역도 본인 공제 한도 내에서 합산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명절 용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비가 아닐 수 있다. 지혜롭게 관리하면 자식들의 연말정산 부담을 줄여주는 훌륭한 ‘세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설 명절에는 부모님 안부를 물으며 연간 소득과 지출을 파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경제 돕고 답례품 듬뿍 [명절 절세 꿀팁④]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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