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식 고문 합류한 주주연대
"보수에 대한 입장 및 반환 등 선행돼야"
한국앤컴퍼니 "이사회 독립성·순수성 훼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사내이사 사임을 두고 "조 회장의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 사임은 자발적 결단이 아닌 사법 판단 이후 이뤄진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주주연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 측은 이번 사임을 '가족 문제가 이사회 운영 문제로 비화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이사 보수 의결 과정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단을 받은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앤컴퍼니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조현범 사내이사의 사임 결정 사실을 알렸다. 회사는 당시 "최근 가족 간 문제가 이사회 운영 문제로 비화되어 이사회의 독립성과 순수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절차적 논란으로 회사 전체가 소모전에 빠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본연의 의사결정과 사업 실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내이사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주연대는 '가족 간 문제로 이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단'이라는 회사측 설명이 판결의 핵심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봤다.
주주연대는 "최근 법원은 조 회장이 참여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가 상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며 "이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의결 구조의 공정성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주주연대는 조 회장이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47억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과 관련해서도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사 7명에게 지급된 총보수는 약 59억 원이며, 그중 약 80%가 조 회장 1인에게 집중됐다"며 "장기간 구속 상태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제한되었던 기간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수 규모가 직무 수행과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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