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 R&D 세액공제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24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지난달 1일 이후 발생하는 R&D부터 적용된다.
AI 학습용데이터 투자는 AI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R&D의 핵심이나 글로벌 경쟁 심화로 데이터 요구량이 폭증, 기업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또 AI 산업 급성장으로 글로벌 주요국의 R&D 세제혜택 범위도 확장되는 추세다.
이에 정부도 AI 3강 도약을 위해 AI를 국가전략기술(R&D)로 지정하고 R&D 세액공제 대상에 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하는 등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중이다.
이에 더해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고려, 이번에 R&D 세액공제 대상에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포함했다.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AI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를 법인세나 소득세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R&D·혁신 촉진을 통해 데이터·저작물 유통·거래를 활성화해 AI 산업 및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의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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