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공계약 선금 한도 100%→70%로 축소…관리절차 강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2.25 07:53  수정 2026.02.25 09:05

재경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계약상대자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

선금 목적 외 사용 시 계약해지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최대 100%까지 확대했던 공공계약 선금 한도를 70%로 되돌리고, 선금 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금은 공정 차질 방지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대금 등 계약이행 초기에 필요한 현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계약법을 적용·준용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1997년 최대 한도 70% 규정이 도입된 이후 유지돼 왔으나, 코로나19 시기 민생·경기 어려움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80%, 100%까지 확대 운영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선금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에서 지급이 허용된다. 30%가 원칙이며, 소규모 계약은 중소기업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공사의 경우 20~100억원 계약은 40%, 20억원 미만은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물품제조·용역은 3~10억원 계약에 40%, 3억원 미만 계약에 50%를 적용한다. 선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거나 선금 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70%까지 추가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선금 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사용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계약별 전용계좌를 이용해 선금 사용내역도 관리해야 한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필요시에만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요청하고 확인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계약별로 계좌를 구분해 1대 1로 대응·관리하도록 개선된다.


계약상대자가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선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된다.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계약 해지 기준에 새로 추가했다. 기존 계약 해지 요건은 ▲납품기한 미준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10%)에 달한 경우 ▲뇌물수수 또는 불법·부정행위 ▲허위서류 제출 등이었다.


차년도 이월 예상액에 대한 선금 허용 특례도 종료된다. 앞으로는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만 선금을 지급하는 원칙으로 돌아간다.


각 정부 부처는 연도 내 집행 예상액을 정확히 산출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연말에 집중되던 자금 집행 수요를 완화하고 회계연도 기준 재정 관리와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도 규정에 명시된다.


재경부는 이번 방안 발표 직후 계약예규 개정 절차에 착수해 올해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관례적으로 지급됐던 선금을 실제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중간 관리를 해보겠다는 것이 골자”라며 “불필요한 선지급으로 발생하는 재정 비효율을 줄이고 계약 이행 과정에 맞춰 자금이 쓰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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