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용 사료서 ASF 유전자 검출…중수본 방역조치 강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2.25 10:06  수정 2026.02.25 10:06

혈장단백질 원료 배합사료 2건 양성

=일제검사 2회로 확대…위반 업체 처분 검토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양돈용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폐사체와 환경시료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남 홍성 소재 양돈농장 1곳의 폐사체와 사료 등 환경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 2건(동일 품목)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ASF 유전자 검출로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중수본은 지방정부가 해당 사료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오염 물건을 폐기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는 OOO랩에서 공급된 돼지 유래 혈장 단백질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중수본은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와 관련해 해당 업체 일부명과 생산일, 품목 등을 공개하고 지방정부가 전국 양돈농장에 예방 차원에서 관련 사료 사용 중지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정보공개 규정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검사는 확대한다.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 1차 일제검사를 2월 말까지 완료하고 3월 중순까지 2주간 연장해 지속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모든 양돈농가가 총 2회 검사를 받도록 해 조기 검출과 방역조치로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사료관리 조치도 병행한다. 중수본은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 원인이 되는 병원체 오염이 확정된 사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해당 사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검토할 수 있다. 해당 농장 보관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검사 중이며 위반이 확인되면 회수·폐기 명령과 함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 공표도 검토한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양돈농장에 보관 중인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첫 사례”라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박 실장은 양돈농가에는 해당 사료 즉시 폐기를 요청했고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는 돼지 유래 혈액단백질 함유 사료 급여 중지 권고 참여를 지도·홍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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