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인구감소지역 16개 선정…개인 최대 10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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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반값 여행’ 제도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행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역 소멸 대응과 내수 진작을 동시에 노린 첫 시범사업이다.
27일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에 예산 65억원을 편성하고 상반기 참여 지역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개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반기 선정 지역은 강원 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경남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등 16곳이다.
정부는 지난 1월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평가를 거쳐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
선정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4개 지역을 추가 공모해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 검토해 내년부터는 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넓힌다.
참여를 원하는 18세 이상 국민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사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실제 여행을 하고 지출한 경비를 증빙하면 지자체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한다. 여행 지역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쓸 수 있다. 지역별로 신청 시기, 증빙 방식, 상품권 사용 방법이 다르다.
4월 시행 전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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