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비용·기술 유출' 방어…한전-한수원, 런던 중재 멈추고 '국내'로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2.27 11:40  수정 2026.02.27 11:40

산업부, UAE 원전 비용 분쟁 관련 KCAB 이관·협의체 구성 권고

제29차 적극행정위 통해 최종 의결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데일리안 DB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UAE 바라카 원전 건설 비용 분쟁이 국내에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간의 과도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국부 유출과 민감한 원전 기술의 해외 노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양 기관에 공식 권고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중재 장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다. 산업부는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권고안은 한전과 한수원 양사가 각 기관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수원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공기 연장과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 정산을 요구하며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공기관끼리의 국제 소송으로 인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중재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재 과정에서 핵심적인 한국형 원전 기술이 외국 중재인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산업부 이번 권고안 수용을 통해 양 기관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을 넘어, 원전 수출 주체들이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들에게 신뢰받는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의 파트너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극행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국무회의 지시사항인 ‘공무원 보호 방안’에 따른 적극적인 정책 대응임을 시사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데일리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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