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명 태평양 변호사, 디지털자산 세미나서 대주주 지분 제한 비판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규제... 시장 자율 자정 기능 활용이 바람직"
이정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의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법조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규제 논의가 헌법적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며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의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최근 논의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공익 인프라'라는 명분으로 이미 형성된 재산적 가치와 지배구조를 일괄적으로 재단하는 성격"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이는 과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으며 문제된 "'과잉금지원칙·신뢰이익'의 쟁점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거래소 지분규제"보다는 다른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금가 정책 완화를 통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 심화에 의한 시장 자율적 자정 기능, 대주주 적격 검토,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전반적인 규제 기조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일괄 금지'에서 '통제 가능한 허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불확실성이나 부작용을 이유로 시장 전체를 묶어두는 방식은 우회거래와 회색지대를 키워 오히려 소비자 피해와 규제 비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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