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노출 대비 관리수준 정밀 평가…미흡시 차등 감점
선제적 AML 활동 정성평가 반영…창의적 개선 노력 가점
외화거래 모니터링 강화…평가 근거 ‘특정금융정보법’ 명시 추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6년 상반기 AML 제도이행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노출과 관리역량을 종합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의 전문성 강화와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
FIU는 2026년 상반기 AML 제도이행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노출과 관리역량을 종합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단순 실적 점검을 넘어 금융회사가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평가체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기본적인 관리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나, 의심거래 추출 기준 점검과 독립적 감사 수행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특히 독립적 감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견·개선한 기관은 22%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수행한 선도적 AML 활동을 정성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
기존 평가지표 중심의 정량 평가에서 나아가 창의적·적극적 개선 노력을 평가에 포함해 능동적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금세탁 위험노출도와 위험관리도를 연계해 위험 대비 관리수준이 부족한 경우 감점을 적용한다.
위험노출 대비 관리역량 비율에 따라 차등 감점하는 구조로, 위험 수준에 비례한 관리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송금과 관련한 자금세탁 범죄 사례를 고려해 외화거래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규모에 따른 차등 평가를 도입해 현실성과 형평성도 높인다.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FIU는 현재 업무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평가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해 평가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정은 금융회사가 오는 3일부터 4월10일까지 평가값을 입력하면, FIU에서 이상값 통보 및 수정, 증빙 검토, 정성평가 및 현장점검을 거쳐 10월 초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포상대상을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FIU는 “앞으로도 제도이행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AML 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위험 기반 감독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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