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조정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수준에서 합의 조력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안내. ⓒ경기도 제공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처리 사건 106건 중 26건(25%)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분쟁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를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의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이었다.
A씨의 경우 상당 금액의 시설·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해 B가맹점을 운영했으나 매월 적자에 시달리다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 시설·인테리어를 매각해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려던 B씨는 가맹본부에서 원상회복 수준의 철거를 요청해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정도만 철거하는 쪽으로 당사자 합의를 이뤘다.
도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가맹본부에 안내했다. 또 당사자 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도는 지난해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관련해 총 110건을 접수하고 106건을 38일 내 처리했으며, 처리 사건 106건 중 77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한편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 또는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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