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 시행…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절차 본격 가동
피해자 신청 시 계약내용·이자율 등 검토 후 불법사금융업자에 통보
소송·추심 중단 요구 근거로 활용…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는 절차를 본격 가동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는 절차를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을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신청을 받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무효확인서 발급은 피해자 신청, 금감원 검토, 확인서 발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는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완료한 뒤 무효확인서 발급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다.
이후 채무자와 채권자를 검색·선택하고 대출일, 대출금액, 상환금액 등 채무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계약서와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금감원은 접수된 자료를 토대로 계약 체결일이 2025년 7월 22일 이후인지, 연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대출·상환 금액 등 거래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제출된 증빙자료의 적정성까지 확인해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판단한다.
요건 충족 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가 발급되며, 확인서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로 발송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동일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도 전달한다.
피해자는 해당 확인서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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