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세액 납부도 연장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 지원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업은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납부 기한이 연장되면 분납세액 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더불어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향후 중동 상황을 살피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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