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제단꽃R’…장례지도사에 알선료
2021~2025년 약 3억4000만원 제공
공정위 “리베이트 장례비용에 전가”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양주장례식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 장례식장 제재에 이어 장례업계의 뒷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주장례식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박세민 서울사무소장은 “사건 절차 규칙을 보면 연매출 75억원 이하는 경고를 하게끔 돼 있다.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콜비와 제단꽃R 등 약 3억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콜비와 제단꽃R(Rebate)은 장례업계에서 오랫동안 통용돼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다. 콜비는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유가족이 다른 장례식장으로 유인할 확률을 낮추고자 장례지도사에게 20만원을 제공하는, 일명 ‘후(後)콜’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제단꽃 결제금액의 30%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이 리베이트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주변 장례식장과 경쟁했고, 리베이트에 의한 경쟁이 이뤄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위축됐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장례비용에 전가돼 최종적으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해 가격을 결정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건의 경우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내부 방침을 운영했다.
이는 결국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뒷돈 관행이 장례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주축으로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대형 상조업체를 비롯해 소비자들의 이용이 많은 대학병원, 리베이트 행위가 포착된 장례식장 등이다.
박세민 서울사무소장은 “사건 처리 결과가 나오면 해당 결과와 해외 사례 등과 함께 관련 부처에 통보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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