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등 철저 대응” 강조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3.05 15:24  수정 2026.03.05 15:24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주재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중동 상황 편승 시장교란행위 근절 방안 논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 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재경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방정부 등을 중심으로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 중이다. 오는 6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집중점검하고, 법 위반행위 포착 시 무관용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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