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맹견 안전관리 홍보영상 배포…제도 이해 돕는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3.06 10:00  수정 2026.03.06 10:00

사육허가 요건·벌칙 안내

수입신고·영업자 조치사항 담아

맹견사육허가제 안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 홍보영상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맹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동물보호법으로 관리하는 맹견사육허가 제도와 맹견수입신고 제도 그리고 맹견취급 허가 제도에 대한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영상에는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 5종 안내와 맹견사육허가 요건 및 벌칙이 담겼다.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와 동물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가 맹견을 취급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연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영상 배포를 통해 맹견 소유자와 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맹견 관리제도를 이해하고 안전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지켜야 하는 펫티켓 홍보도 적극 실시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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