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액면분할·집행임원제 입장 일관…임시주총 파행 사과해야"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3.08 13:41  수정 2026.03.08 13:47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판단…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액면분할·집행임원제 도입 입장 "일관 유지"

"정기주총은 경영진 책임 구조 재정립 자리"

박기덕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 ⓒ고려아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 안건을 둘러싼 ‘입장 번복’ 논란이 불거지자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가 해당 안건에 대한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됐다고 반박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근 고려아연 측의 가처분 신청 안건 재제출 주장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측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의 정상적 진행을 형사처벌 대상인 탈법행위로 방해했다는 것을 망각한 몰염치한 태도"라고 8일 밝혔다.


영풍·MBK는 "2025년 1월 당시 임시주주총회 직전 탈법행위로 상호주 구조를 위법하게 만들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총회가 파행이 됐다"며 "법원은 해당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임시주총 결의사항 다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법성이 인정돼 주주총회 결의 효력이 정지됐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의 불법행위로 임시주주총회가 파행이 된 상황에서 대부분 안건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안건에 찬성하는 것이 위법한 의결권 박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안건을 다시 제안한 것은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아래에서 주주의 의사를 다시 묻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입장 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논점을 흐리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은 2025년 1월 임시주총을 파행으로 몰고간 것에 대해 모든 주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업가치 제고와 이사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안건 자체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고려아연 경영진이 액면분할 안건의 실행 제약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작 고려아연 경영진은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임시주총 안건 중 이사 수 상한 설정,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등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은 2025년 3월 정기주총에 재상정해 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액면분할 안건이 빠진 것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액면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이번 주주총회는 단순한 안건 표결이 아니라 이사회와 현 경영진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자리"라며 "지배구조의 원칙이 바로 서야 기업가치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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