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 과정서 '회사 사칭' 논란 제기
집행임원제·액면분할 재상정 두고 주주 혼란 지적
"고려아연 M&A 위해 왜곡·호도 행위 반복" 주장
고려아연 사옥 전경.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의결권 확보 과정에서 회사 사칭과 사원증 위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주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 회사 사칭과 사원증 위조' 의혹 등 불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겉으로는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사회 장악과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곡과 호도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최근 언론 보도에서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으로 보이는 신분증을 목에 걸고 주주들과 접촉해 의결권 위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자택 앞에 '고려아연㈜'이라는 사명만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행위로 의결권을 잘못 위임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주주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접촉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고려아연은 전했다. 고려아연은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해 온 영풍·MBK 측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부연했다.
또 영풍·MBK 측 주주제안과 관련해서도 과거 자신들이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투표로 반대했던 안건을 다시 제시하면서 주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집행임원제 도입의 경우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직접 제안했지만 정작 투표에서는 반대하고 부결된 안건"이라며 "그럼에도 올해 주주총회에 동일 안건을 다시 상정하면서 주주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액면분할 안건에 대해서도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먼저 제안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 주식 기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영풍·MBK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해당 사안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안건을 다시 제안하면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관계 당국 검토 결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 과정도 없이 '(3월 정기주총에) 액면분할 안건이 빠진 것은 현 경영진이 액면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풍·MBK 측이 당장이라도 액면분할 관련 가처분 안건을 철회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액면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거론하기 전에 자사 주주와 시장,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지배구조와 경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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