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 배정…추심 중단·소송지원까지 일괄 지원
금감원·경찰·법률구조공단 등 기관 연계…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금융위 “피해 신고 절차 간소화…온라인 통합신고 플랫폼도 추진”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차단과 법률지원, 채무조정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경찰,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했고, 동일한 피해 내용을 반복 설명하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추심이 지속되거나 절차 부담으로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새 시스템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배정돼 피해 신고부터 구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담자는 피해 사실 정리와 신고 절차를 돕고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즉시 추심 중단을 경고하는 한편, 전화번호와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 연계, 소송 지원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불법사금융 전담 인력을 배치해 피해자가 한 곳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서비스 등도 연계된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실제 피해 상담 사례에서는 전담자의 경고 메시지 발송 직후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거나 일부 불법업자가 원리금 반환 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 구제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경기복지재단 등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각 기관은 피해 신고 접수, 수사 연계, 법률 지원, 채무조정 등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온라인에서도 한 번에 신고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올해 하반기 중 통합 신고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추심에 사용된 대포통장과 SNS 계정 차단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로 신고하더라도 전담자의 지원을 통해 불법추심 중단과 피해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톱 지원 시스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금융감독원 상담센터(1332)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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