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선↑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의견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선을 상향한다. 기업의 담합, 사익편취 등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을 강화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 감경 비율 축소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법에서는 부과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 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고시상 하한이 낮게 설정돼 있어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 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담합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한다고 판단, 적발 시 현행 0.5%에서 10%로, 중대한 담합은 현행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현행 10.5%에서 18%로 하한을 올린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상향한다.
부당지원·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여타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20%에 불과해 지원금액에도 못미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올려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상한도 현행 160%에서 300%로 상한해 악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한다.
현재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으나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크게 강화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되도록 한다.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 역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가 단계별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10%’로 축소하며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한다.
또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과정에서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감경혜택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외에도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등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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