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거리.ⓒ관세청
환전 장부를 구비하지 않거나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를 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4개월간 국내 총 1346개 환전영업자 중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집중단속에서는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 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환전 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 16개소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 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 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 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4개소 등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과태료 부과(15개소), 업무정지(3개소), 등록취소(1개소), 경고(23개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내렸다.
등록업무범위(외국통화의 매매)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파악된 3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의 송금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과 자금출처를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환전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환전소는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조치를 취하고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는 환전소뿐만 아니라 환치기 의뢰인들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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