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 기준 500억원→1000억원 상향…김포검단 연장 등 3개 사업 통과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3.10 14:38  수정 2026.03.10 14:38

8호선 판교 연장·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현판. ⓒ연합뉴스

대형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가르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이 상향되고 지역균형 평가 비중도 확대된다.


1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예타 대상·면제 선정안, 예타 결과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총 1064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편은 균형성장 투자 유도, 국가 아젠다 추진 지원,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등 3가지 방향 아래 11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평가 비중이 조정된다.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경제성 평가 가중치는 5%p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는 5%p 높인다. 또 기존 ‘균형발전효과’ 항목을 확대해 ‘균형성장효과’ 항목을 신설한다.


SOC 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 기준도 상향된다.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이던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단순 시설 교체 등 노후 장비 대체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규정도 신설된다.


정보화 사업 예타 방식도 개편된다. 기존 통과 여부 중심 평가에서 대안과 보완 사항을 제시하는 ‘진단형 평가’로 전환하고 조사 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예타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 등 3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노선을 연장해 김포·인천 지역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김포골드라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삼성역, 신사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신설해 서울 동남권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한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은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해 가덕도 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철도 물류 이동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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