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부터 112억 과징금
"화재 위험 배터리 숨기고 팔아"
벤츠,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 지속예정
2024년 8월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팔았다며 메르세데스-벤츠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벤츠코리아 측이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0일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당사는 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준법정신은 당사 기업 문화의 주요 요소이며, 당사는 해당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배터리 셀 정보를 속인적 없다'고 강조했다.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벤츠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사실상 속인 것으로 드러나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독일 본사)와 한국으로 벤츠를 독점 수입하는 총판매업자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또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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