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사업자·근로자 ‘숨은 환급금’ 1409억원 찾아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3.11 12:03  수정 2026.03.11 12:03

11일부터 111만 명 대상 환급금 안내

이달 내 신청 시 4월 말 지급

ⓒ데일리안 AI 이미지.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올해는 총 기타소득자 등을 더해 총 111만 명에게 1409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와 티몬 피해업체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그 연장선에서 세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했다.


환급 안내 대상은 총 111만 명이다. 환급 예상액은 1409억원이다. 기존에 안내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99만명(1338억원) 외에도, 올해 새로 발굴한 근로·기타소득자 12만명(71억원)이 추가됐다.


주요 대상은 배달 종사자,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와 소득이 적어 각종 공제 적용 시 환급이 발생하는 연금·기타소득자다.


공제나 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세금을 더 낸 근로소득자들도 이번 안내 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36만 명의 납세자에게 총 1395억원을 환급한 바 있다.


환급 절차도 빠르고 편리해진다. 기존 연 1회 시행하던 환급 안내를 연 2회(3월, 9월)로 늘렸다. 안내 방식도 모바일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비서’를 추가해 편의를 키웠다.


환급금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앱), ARS를 통해 가능하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인증과 계좌 입력만으로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4월 말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국세청을 통한 환급 신청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계산돼 가산세 우려가 없으며, 별도 민간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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