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엔화 반값 환율’ 7분 오류…200억 거래 전면 취소·환수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3.11 14:26  수정 2026.03.11 14:26

시스템 점검 중 JPY 환율 정상 대비 절반 수준 착오 고시…약 7분 만에 정상화

7분간 약 200억원 환전 거래 발생…4만~5만 건 정정·취소 절차 진행

금감원 현장점검 착수…내부통제 미비 확인 시 검사 전환 가능성

토스뱅크는 11일 오후 공지를 통해 전날(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율이 정상 환율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착오 고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토스뱅크에서 일본 엔화(JPY) 환율이 일시적으로 실제 환율의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고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은 해당 기간 동안 체결된 환전 거래를 전면 취소·정정 처리하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11일 오후 공지를 통해 전날(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율이 정상 환율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착오 고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당시 외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영향으로 환율 고시가 정상 기준과 다르게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은 이상 환율 경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상황을 인지했으며, 약 7분 후 환율 고시 시스템을 정상화했다.


이 기간 동안 약 200억원 규모의 엔화 환전 거래가 이뤄졌으며 거래 건수는 약 4만~5만 건 수준으로 파악된다. 은행 측 손실 규모는 약 100억원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토스뱅크는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환전 거래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정정 및 취소 처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가 취소되면 고객이 매수한 엔화는 회수되고, 환전에 사용된 원화 금액은 환불된다.


이미 해당 외화를 카드 결제나 송금, 출금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객의 외화통장(JPY)과 토스뱅크 원화 통장 잔액에서 순차적으로 출금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금융감독원도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이날 오전부터 토스뱅크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바로잡는 데 약 7분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통제 절차에 미비점이 확인될 경우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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