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담합과 중동 전쟁 등으로 생필품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가 돼지고기·석유류·통신비 등 23개 품목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관리 품목은 민생 핵심 먹거리 13개, 서비스 5개, 공산품 5개 등 총 23개다.
먹거리는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이다.
서비스는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공연·경기 관람권(암표)이다.
공산품은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생활용품, 의약품이다.
이들 품목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거나 수급 불안정, 과점 구조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선정됐다.
돼지고기와 밀가루, 전분당 등은 담합 사실이 확인됐으며, 의약품은 원료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 환율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석유류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판매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자 당국이 최고가격제, 매점매석 단속, 담합 조사 등으로 대응에 나섰다.
아파트 관리비는 불투명한 공사·용역 발주가 관리비 인상을 유발한다고 보고 국토교통부가 운영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통신비는 과점 구조로 인해 요금제 신설·변경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암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주요 행사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경우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상반기 중 시장을 집중 점검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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