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94건…전년 대비 4건 감소
2013년 이후 2년 연속 하락세…소송은 오히려 늘어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관련 분쟁 증가 영향
"AI 발달로 보이스피싱 고도화…조정 불응·불복 사례도"
저축은행에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저축은행에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금융사기 고도화 속에서도 민원성 분쟁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합의에 실패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는 오히려 늘어났다.
1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9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98건) 대비 4건 감소한 수치다.
저축은행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지난 2023년 143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개인이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하나저축은행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7건)대비 2건 증가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키움·OK·SBI저축은행(각 8건) ▲페퍼저축은행(7건) ▲우리금융·대명·웰컴저축은행(각 6건) ▲한화·KB저축은행(각 5건) 순이었다.
다만, 같은 기간 조정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오히려 늘었다.
분쟁조정 신청 전후를 포함해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13건으로 전년(10건)보다 3건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 대비 소 제기 비율도 14%로 전년보다 약 4%포인트(p)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관련 분쟁이 늘어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금융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본인확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사기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민원이나 분쟁조정은 대부분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 결과에 불복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제기는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건수 변화만으로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금융거래는 약정에 기반해 이뤄지는 만큼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응대 불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AI 기술 발달 등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금융사기 피해와 관련해 금융회사 책임을 묻는 분쟁도 적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발맞춰 민원 담당 부서와 영업 현장이 함께 민원 사례를 분석하는 등 민원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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