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법무법인 세종, 공동 세미나
오는 19일 광화문 D타워서 개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동향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포스터.ⓒ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9일 광화문 D타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동향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규제 강도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9월 시행을 앞둔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 도입 논의까지 이어지며 산업계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다.
세미나는 이러한 급격한 제도 변화가 AI시대에 미칠 영향, 향후 데이터 산업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되돌아보고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과 과징금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쟁점’을, 박창준 변호사가 ‘개인정보 관련 기업 무과실책임 도입 논의의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법무법인 세종 안정호 변호사,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 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서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다각적인 논의를 펼친다.
세미나는 공개세미나로 진행되며 선착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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