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생활위험 무료 보장 '상생보험' 3분기 출시…6개 지자체서 시행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3.16 15:24  수정 2026.03.16 15:24

폭염 작업중단·직거래 사기 등 지역 맞춤형 보장

지자체별 20억원 규모…보험업권 상생기금 18억원 부담

보험업권, 5년간 포용금융 2조원 추진 계획도 발표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사고·기후위험 등을 보장하는 무료 상생보험 상품이 올해 3분기 출시된다.ⓒ금융위원회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사고·기후위험 등을 보장하는 무료 상생보험 상품이 올해 3분기 출시된다.


폭염에 따른 작업 중지나 직거래 사기 피해, 화재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 지자체별 수요에 맞춰 각 20억원 규모로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공모로 선정한 6개 지자체와 상생보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9월 전북과 첫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료 보험상품 출시를 준비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상품 1개(10억원)와 손해보험상품 1개(10억원)로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20억원 가운데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나머지 2억원은 각 지자체가 부담한다.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6개 지자체 모두 신용생명보험을 도입한다.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질병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상품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유가족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금융기관도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게 기업은행 우대금리 0.3%포인트(p),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1년차 보증요율 0.3%p 인하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손해보험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다양하게 설계된다.


제주에서는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액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 충북에서는 직거래 사기·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 경남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경북은 소상공인 매출하락·휴업손해보상보험, 광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남은 청년 소상공인안심보험을 각각 추진한다.


보험업권은 이날 협약식에서 향후 5년간 총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보험 무상 가입 지원, 보험료·이자 납입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 3개 축으로 운영된다.


이번 상생상품을 포함해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원을 활용한 상생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도 확대 개편한다.


한부모가족 아동·부양자에게 기존 암 진단비와 상해·질병 보장에 더해 배상책임보험과 화상·흉터 등 후유장해 보장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업권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와 함께 운전경력 인정제도, 이륜차 시간제 보험,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등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운영 중이다.


보험료 납입유예·중지 제도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보험업권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상생보험 등 포용금융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적격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생보험 상품이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상생기금 잔여 재원 174억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 관련 보장상품 등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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