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온라인 통해 24시간 신고 접수
지역 담당자 즉시 연계해 구조·보호 지원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개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이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나 민원실 연락처를 별도로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업무시간 외에는 신고 접수도 원활하지 않아 신고하려는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물보호상담센터에 유실·유기동물 신고 전용 체계를 마련했다. 상담원이 발견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상시 가능해진다. 발견 장소와 시간 등 정보를 입력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접수 내용이 전달돼 구조와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어 시간대와 관계없이 대응이 가능하다.
직접 동물을 구조한 경우에도 유실·유기동물 신고 절차를 거쳐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야 한다. 인계된 동물은 소유자 등이 보호 조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 절차를 밟는다. 이후 10일이 지나도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입양할 수 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배회하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가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신고체계를 개선했다"며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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