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역 운행 제한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3.27 08:40  수정 2026.03.27 10:35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 하지 않거나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인천시는 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을 제한한다.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해당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초 1회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이후 위반 시 1회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여러 차례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는 1회만 적용된다.


그러나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 10% 이하인 차량이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통해 단속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는 39개 구간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60대, 4개 구간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도 및 단속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조치”라며 “차량 소유주의 적극적인 저공해 조치 참여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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