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청사 ⓒ 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오는 7월부터 영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다자녀(2자녀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까지 완화한 것이다.
이 사업은 실제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참여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하며,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이며,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부터 만24개월 도달 전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다자녀 가구 중심의 소득 기준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실제 필요한 다자녀 가구의 혜택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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