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전재수 고발…"통일교 뇌물 거짓말로 부산 기만"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3.27 15:37  수정 2026.03.27 15:42

"합수본, 국민 상대로 장난하나"

"사건 쪼개기 수법은 절대 안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27일 부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뇌물 거짓말로 부산시민을 기만했다"며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은 그동안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다"며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 의원은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맞는데, 3000만원 이하라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잡혔다고 한다.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사기관은 불가리 시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사건 쪼개기 수법은 안 된다"며 "시효에 맞춰 면죄부를 줄 궁리만 하지 말고 즉각 불가리 시계 의혹도 철저히 추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 의원의 '천정궁을 방문한 적이 없다' '금품을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거짓말은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부산의 혁신은 깨끗한 손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 의원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이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785만원의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전 의원의 금품수수 액수가 3000만원 미만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공소시효 10년) 적용이 불가능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서다.


아울러 전 의원은 불가리 시계 수수 의혹도 받고 있지만 합수본은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리코리아 등을 강제수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키를 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김건희특검 조사에서 전 의원이 불가리 시계를 수수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 의원은 시계를 비롯한 금품은 일절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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