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5월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올해부터 의무복무 전역 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세 연장(40세),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세 연장(41세),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면 3세(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각각 적용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약 153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약 535만원)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다.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각각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은 약 2750명으로 예상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발 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운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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