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지난해 12월 12일 부산 동래구 메가마트 동래점에 부산지역 유통업체 최초로 3000여 종의 일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인 '동래메가약국'이 문을 열었다.ⓒ뉴시스
미국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제네릭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는 면제된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백악관이 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월 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미국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미국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미국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와 관련 원료(generic pharmaceutical products, biosimilars, and associated ingredients)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에 의견서 제출(2025년 5월 4일),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2025년 9월 29일) 등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2025년 11월 14일)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는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됐다.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무역법 301조 등 미측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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