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최근 마음에 꼭 드는 중고차를 발견했다. 평소 구매 의향이 있던 모델인데다, 연식대비 주행거리도 짧아 마음에 쏙 들었다.
좋은 매물은 빨리 거래가 성사될 거란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담당 딜러와 약속을 잡고 바로 계약하려 했으나, 친구의 조언이 발길을 붙잡았다. 자동차등록원부부터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는 생각으로 확인해 본 해당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본 A씨는 친구의 조언에 감사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해당차량의 변경 전 번호판에 떡하니 '허'자가 쓰여 있었다. 결국 A씨의 마음에 쏙 들었던 차량은 렌터카에서 용도 변경된 차량으로, 연식대비 짧았던 주행거리도 의구심이 들게 했다.
영업용 차량이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짧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1일 중고차 사이트 카피알은 이처럼 '렌트카부활차', '택시부활차'를 속아 구매하지 않으려면 중고차 구매시 반드시 자동차의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번호판 변경 내용을 확인해 이전 번호판에 '허'자가 있다면 렌트카, '아, 바, 사, 자'가 있다면 영업용 택시 차량임을 알아놓아야 한다.
'렌트카부활차', '택시부활차'의 구매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중고차의 용도 변경 사실을 구매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제대로 책정된 가격에 구매한다면 구매 비용을 아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속여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다.
자동차등록증이 주민등록증과 같다면, 자동차등록원부는 호적등본에 비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의 제원, 등록번호판 교부 등의 주요정보가 기록돼 있다.
또,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눠진다. 갑부에는 해당 차량의 최초 소유주부터 자동차 검사 받을 때마다 당시의 주행거리와 함께 영업용, 대여용, 관용 등의 차량용도 변경 내역이 기재돼 있다. 을부에서는 차량의 압류나 저당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카피알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거래시 매매상사에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요청하거나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http://ecar.go.kr)를 통해 직접 조회하는 것이 좋다"면서 "중고차 구입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등본 등을 반드시 교부받아 확인할 것"이라고 충고했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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